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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부가세 환급사기 공판…재판부 "중형 마땅하다"

유령회사를 설립해 1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 사기)를 받고 있는 최모 전 서인천세무서 조사관의 선고 공판이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법정 안은 피고인들의 가족 20여 명이 자리해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징역 10년 벌금 200억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편취하는 등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면서 "특히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현재 약 27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국고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고 범죄의 중함을 설명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최모 전 서인천세무서 조사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 원이, 최모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박모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180억원이, 최모 씨와 절친한 친구사이로 범죄금액 중 일부를 맡아준 이모 씨에게는 징역 8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모 씨에 대해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로 부가가치세 범행을 주도하고 각종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행 수익의 절반가량을 취득했다"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속해있던 조직 및 동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 수사에 협조하면서 취득한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국고에 반환하거나 환수에 응한 점,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모 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박모 씨에 대해서 "피고인 최모씨와 함께 전체적으로 범행을 설계하고 바지사장을 적극적으로 모집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분 받았다"면서 "이에 피고인 최모 씨와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지만 자신이 취득한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국고에 반환하거나 환수에 응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모 씨와 절친한 친구사이인 이 모 씨에게는 "피고인 최모 씨가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수수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편취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친구인 최모 씨의 부탁으로 소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취득하거나 은닉한 범죄수익을 모두 국가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 김모 씨, 김모 씨(2), 박모 씨(2)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주도했던 박모 씨의 제안으로 바지사장을 모집해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되게 하고,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서 "범행의 대가로 상당한 범죄수익을 획득했지만, 피고인들이 가담한 36억원 상당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해 양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곽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 등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실제로 한 행위 등을 비추어 볼 때 사기죄의 죄책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가담했던 3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모 씨와 김모 씨(2)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40억을, 박모 씨(2)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을 선고했으며, 곽모 씨와 서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모 씨(2), 양모 씨, 염모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박모 씨의 제안에 따라 약 25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이후 피고인 이모 씨(2)는 64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모 씨(2)에 대해서는 "64억원 상당한 사기 범행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환급받는 업체의 바지사장 역할을 맡았다"면서 "특히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모 씨(2), 양모 씨, 염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최모 씨(2)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20억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 안에 자리해 있던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몇몇 가족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로 항소하라"는 말을 덧붙였지만,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는 피고인들은 자꾸만 자신의 가족들을 돌아보며 침울한 표정으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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