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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삼면경

‘뜨거운 감자’ 세무사회장 임기규정 개정…'논란 끝내야'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세무사회장 현재의 회장임기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그간 선거때마다 불거진 회장임기 논란을 잠재울수 있을지 세무사계의 관심이 고조.

 

세무사회는 6월 30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장 임기를 2년씩 2회, 평생 총 4년간만 역임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며, 오는 25일 이사회에서 개정안상정여부를 의결한다는 방침.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현 규정은 ‘연속해 회장직을 맡는 것을 1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세무사회장을 2년씩 4년 역임한 경우 또 다시 회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2년간 회장직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사안.

 

이로인해 이번 회칙개정작업에 대해 세무사계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임 회장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모습.

 

한 중견 세무사는 “최근 수년간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임기 논란으로 회원간 불신이 깊었다.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임기규정 개정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언급.

 

또 다른 세무사는 “개정과정에서 전임회장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가 관심사지만, 임기를 마친 전임회장 역시 새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도변경 취지를 볼때 4년간 임기를 마쳤다면 회장선거에 출마할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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