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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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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가능' 투표 프로그램 선관위 납품한 이맥소프트 임원 무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 보안이 취약한 전자투표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이를 내세워 다른 업체에 지분을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업체 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맥소프트 박모(49)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투표 프로그램인 '케이보팅' 개시부터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서비스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앙선관위 의사에 따랐거나 협의를 거친 결과로 보여 기망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맥소프트는 보유한 특허보안 기술을 큰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어 상대 회사를 굳이 속일 이유가 없었다"며 "경영권 양도 당시 케이보팅을 통해 일정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었고 사업성을 높이 평가해 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부사장은 2013년 10월 전자투표 프로그램 '케이보팅'의 핵심 기술이 결함된 것을 알고도 중앙선관위에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홍보 내용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선관위에 전자투표 프로그램을 납품하려면 선거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과 정보기술(IT) 온라인 투표 가이드라인(정확성·확인성·완전성·단일성·합법성·기밀성·공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맥소프트는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얻었지만 개발 인력과 자본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케이보팅에 실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기술은 투표함 개표키를 분할·보관하게 하는 키 분할과 투표용지의 내용을 암호화한 은닉서명,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비트위임 등 3가지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 1월 케이보팅 서비스를 개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핵심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케이보팅은 관리자가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에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검증하지 못한 채 홈페이지와 홍보 책자 등에 '온라인 투표의 기술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사장은 또 고등학교 선배인 K사 대표에게 "특허를 받은 핵심 보안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전자투표 솔루션을 선관위에 납품하고 있다"고 속여 13억원 상당의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고 매매대금 1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박 부사장은 케이보팅 서비스 개시 이후에도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하자 인수 회사를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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