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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정부, 경제혁신 걸림돌 일제정비…'체감경기' 신속 지원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규제개혁점검회의

정부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일제정비 해 2개월 내 개정을 완료하고, 한시유예 등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결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은 규제개혁에 있다는 민관의 공통된 인식하에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 논의됐다.

 

특히, 현재 당면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입지·투자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는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이 보고·논의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대책'도 보고 논의됐다.

 

드론·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 등 유망 신산업 관련 현장규제 애로를 전수조사하고 산업생태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규제지도 작성 등 점진적 개선이 아닌 국제적 수준에서 규제가 최소화 되도록 규제를 재설계하도록 했다.

 

세계 각국이 신산업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바꾸는데 역점을 둔 것이다.

 

아울러 건강식품 사용가능 원료 확대 등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지역맞춤형 현장규제 개선 및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한 행태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규제개혁'도 보고됐다.

 

이날 회의현장에는 일반국민·기업인들을 초청,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느낀점을 가감없이 발언하고, 발표된 대책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국조실)

 

국조실은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체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규제개혁 수단이 필요해짐에 따라, 경제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의를 수렴해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의 규제개선 사항을 집중 발굴하고, 발표 시점부터 ‘2개월내 정비 완료’ 추진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보전지역 등 지정 이전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특례 기간을 연장(‘16년말→‘18년말)하도록 해 경기, 경남 등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기존 공장 증·개축 확대를 통한 시설 투자 및 고용을 유발하도록 했다.

 

또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광산채굴이 불가능하던 것을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취득한 경우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했다.

 

이 밖에도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산업단지 조성시 부담금 한시 감면 ▷국내 TV 홈쇼핑사 국산자동차 판매 허용 ▷사업용자동차(택시)의 차령제한 규정 개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고용부담 완화 ▷고압가스 저장허가 시설 변경허가 요건 완화 ▷청소년 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자 생계보호 등이 논의됐다.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농식품부)

 

농식품부는 국제수준보다 과도하거나 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로 농식품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의 정비를 추진해 건강기능성 식품원료 확대, 신목장형 유가공업 등록제 마련 등 산지이용 관련 규제를 중점으로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88종으로 한정돼 있는 고시형 원료를 대폭 확대(약 50종 추가)하고 기능성 원료·성분 개별인정에서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되던 과정에 신속심사제(Fast-Track)를 도입해 심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국내 유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소규모 유가공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유가공업도 대규모 유가공업과 동일하게 자가품질 검사 품목별 월 1회 실시하는 등 관리 서류가 과다하게 많은 것을 개선해 1일 1톤 이내의 원유를 이용해 직접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에 대해서는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관리하게 했다.

 

아울러 동물복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행법상 수의사만 담당할 수 있던 동물 진료행위에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해 동물간호사의 자격요건 및 진료행위 허용범위 등을 구체화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산지이용 규제 개선으로 ▷민간인 단독 케이블카 설치허용 ▷풍력발전시설 설치 허용 ▷민간인 숲속 야영장 설치 허용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초지부대시설 설치 허용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의 지목변경 등이 개선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행자부)

 

행자부는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규제혁신에서 규제개혁의 영역을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현장 규제를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기업과 국민에게 불합리하게 부담을 주는 지방공기업 내부규정의 일제정비 및 공유재산은 보존·관리 중심에서 기업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시·군·구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으로 지역에서 건의한 3천여건에 대해 현장방문 및 합동검토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288건의 과제를 선정(4월)해, 5월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본격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게 했다.

 

지방공기업의 규제 개혁으로는 지방공사·공단의 내부규정을 전수조사해 기업에 불합리한 부담, 불공정한 계약관행, 주민생활 불편 등 571건을 발굴했으며, 8월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지원 중심으로 공유재산 규제개혁을 추진해 공유재산의 대부·관리 패러다임을 유지·보수에 중점을 둔 보수적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 국민과 기업들이 필요한 사업시설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대책에는 경제단체와 기업 등 민간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형장 규제애로를 2개월 이내에 시행령 이하 일괄개정을 통해 일시에 완화하는 등의 혁신적 조치가 포함돼 있어, 향후 국민과 기업이 실제 느끼는 체감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면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완화(한시적 규제유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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