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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세정가현장

[고객만족센터]10일부터 '국세상담센터'된다

오는 10일부터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명칭이 '국세상담센터'로 변경된다.

 

국세청이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시행으로 오는 10일부터 국세상담센터로의 명칭변경과 함께 인력 충원(6급 2명, 7급 3명)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국세상담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고객만족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와 기관의 명칭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하에 지난해 투표 및 설문조사를 통해 명칭 선정이 진행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국세상담에 관련한 더욱 전문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 이뤄지고, 책임운영기관인 국세상담센터의 본부 지원부서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정해지게 된다.

 

한편, 국세청의 납세자 상담전담 조직은 2001년 3월 광역전화상담센터(콜센터)를 시작으로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돼 왔으며 오는 10일부터는 '국세상담센터'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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