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세무서(서장 김상훈)는 2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상담창구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ARS접수창구의 운영을 시작했다.
근로·자녀장려금 ARS접수창구에서는 신청안내문 발송자들을 대상으로 확인 전화를 통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접수창구에서는 ARS신청 안내업무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문의·상담업무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양천서 관계자는 "신청안내문 발송자들을 대상으로 한 확인 전화로 근로·자녀장려금 ARS신청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편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통한 납세자 편의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나 휴대전화,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신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