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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삼면경

엄 국장 무보직 4개월만에 해결 길 열렸다…'순리대로'

◇…국세청 파견 복귀 이후 4개월 이상 무보직 상태에 있던 엄 모 국장의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복귀가 초읽기에 접어든 것으로 전문.

 

이에앞서 기재부는 지난 21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67조 5항의 부칙조항에 대한 심의를 통해 엄 국장의 상임심판관 임명에 대해 하자 없다고 유권해석.

 

2014년 12월 23일 개정된 제67조 5항에선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부칙조항을 통해 2015년 1월1일 현재 상임심판관인 자에 한해서는 종전 규정인 3회 연임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엄 국장 또한 부칙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국세심사위원회의 최종 판단.

 

결국 이번 국세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엄 국장의 상임심판관 임명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는 등 고위직 인사교류라는 순기능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한편, 엄 국장 사례를 유심히 지켜보아오던 세정가 고위직들도 안도의 표정이 역력.  

 

세정가 한 관계자는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었던 지난 4개월간의 현상이 비로써 바로잡혔다”며 “'인사는 순리'라는 경구처럼, 앞으로도 조직간의 고위직 교류인사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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