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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삼면경

세무사계 '징계부당'訴, 법원판결 후 재심…'리더십은?'

◇…오는 19일 세무사회 이사회에서 선거규정 위반 세무사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앞두고 세무사계 관심이 고조.

 

지난해 10월 세무사회 윤리위는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회장후보였던 조용근 세무사, 신광순·안수남 세무사(부회장 후보)와 김상철 서울회장·정범식 중부회장·구재이 고시회장·전진관 세무사 등 7명에게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

 

윤리위 징계후 논란이 확산되자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회 워크숍에서 “하나된 세무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고 취지도 충분히 알고 있다. 규정이 있지만 1만2천여 회원이 바라는 염원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반영해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

 

하지만 그 이 후 문제를 일단락 시키지 못하자, 징계대상 세무사들은 12월 징계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

 

이런 가운데 서울지법은 지난달 16일 조용근 세무사가 제기한 '후보자격박탈무효 확인소송' 공판에서, 회장자격박탈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세무사계에서는 '무리한 징계였다는 지적이 맞았다'는 여론이 계속 퍼지고 있으며, 세무사회가 더 이상 이사회 소집을 미룰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

 

따라서 19일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세무사회는 무리한 징계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며, 나아가 백운찬 회장이 작년 10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법원 판결이 내려 질 때까지 뭐하고 있었느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리더십 부재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게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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