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달 첫째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운영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법·청렴의식 함양을 적극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
청렴의 날 운영은 개청 50주년에 맞춰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잘못된 관행·문화를 철저히 혁파하겠다는 의지로, 국세청은 주기적 청렴서약, 청렴도 자가진단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식전환을 유도.
하지만 일선 세무관서의 경우 청렴의 날에 특색있는 행사를 찾아볼수 없는 상황으로, 윗선의 지침에 따라 청렴의 날 운영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반응과 함께 타 세무관서의 행사 내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분위기.
한 일선 관리자는 “수년전 세무서별 청렴동아리가 구성돼, 청렴의 날 지정에 맞춰 청렴동아리를 재구성하려 했으나 일단 보류된 상태”라며 “세무서 자체활동 여부는 상황을 지켜본후 추진 할 계획”이라는 입장.
또 다른 직원은 “청렴의 날 운영은 ‘직원들의 의식전환’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외부에 보이기 위한 행사는 오히려 부정적 반응을 초래할수 있다”며 “무엇보다 근무 세무서에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