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개 회계법인 및 소속공회계사를 적발,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사원 및 소속공인회계사가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등 12개 회계법인에 대해 징계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감사인의 사원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등록공인회계사 자신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삼정회계법인 등 12개 회계법인은 사원 및 등록공인회계사 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에 증선위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들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 업무제한 등의 징계 조치를 부과했다.
또 이와 관련한 해당 회계법인 소속공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징계를 받은 회계법인 중 법률을 위반한 사원이 가장 많은 곳은 삼정회계법인(사원 5명, 등록회계사 2명)이었으며 대주회계법인(사원 3명)과 한영회계법인(등록회계사 2명)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