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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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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기업, 퇴직자에 일감 몰아주고 예산도 부당지원"

공기업들이 퇴직자단체와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거나 근거 없이 운영비와 사무실 공간을 지원하는 등 여전히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34개 공공기관과 3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8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등 7개 공기업은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에 5년간 총 14억여원을 예산으로 지원했으며 코레일 등 5개 공기업은 퇴직자단체나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회사에 사무실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대표적으로 관광공사는 업무상 관련이 없는 퇴직자단체에 행사비 명목 등으로 5년간 2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공사 명의로 임대한 보증금 2억8000만원 상당의 사무실까지 공짜로 내줬다.

한국전력공사 등 4개 공기업은 퇴직자단체나 퇴직자단체 출자회사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한전의 경우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퇴직자단체 출자회사인 A사 등에 위탁하던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을 지난해부터 경쟁입찰로 변경했지만 위탁물량을 세분화해 발주하는 대신 전체 물량의 85%(84억원)를 통합발주했다.

A사 외에는 해당 용역을 대규모로 수행한 업체가 없어 이는 사실상 A사가 85% 이상의 물량을 낙찰받도록 일감을 몰아준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직원들에게 근거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코레일은 편법적 임금인상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는 '조정수당'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직원과 직원가족에 대한 운임할인제도 및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지난해 6월까지 938억원의 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등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야간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에게 5억여원의 야근식대를 제공했다.

일부 직원들이 무단으로 외부강의를 하면서 출장비까지 받아가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퇴직시기 규정을 끝까지 고치지 않고 버티는 공기업 사례도 있었다.

가스공사의 경우 직원들이 사전신고 없이 총 420회의 외부강의를 나간 것에 대해 감사원에서 주의를 받고도 또다시 직원 19명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를 하면서 출장비까지 받아갔다.

연말에 단 한 차례만 정년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LH는 퇴직 시기를 직원 출생일 기준으로 6월30일과 12월31일 연 2회 운영하라는 감사원 통보를 받고도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개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만 15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지급됐다.

일부 공기업은 선택형 복지비를 기본급화해 평균임금을 부당하게 증액하거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등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일례로 가스공사의 경우 2014년 7월 기획재정부가 평균임금에서 선택형 복리비를 제외하도록 하자 선택형 복리비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대신 이를 재원으로 직무급이라는 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노조와 이면합의했다.

가스공사는 기재부에는 이같은 이면합의 내용을 숨긴 채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개선실적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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