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가 회장 선출시기를 본회와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해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회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던 것으로 나타나 관련규정이 개정될 지가 관심사.
서울회는 지난달초 임원 임기 조정과 관련, ▷6월 임원선거에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는 방안(1안) ▷6월 임원선거에서 선출되는 회장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중임)의 경우 2년으로 하는 방안(2안) ▷현행 임원 선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3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설문조사 결과 1·2안에 찬성한 회원이 약 75%에 달한 것으로 전해져 서울회 임원선거 시기를 본회 및 나머지 5개 지방회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
이번 설문에 응답했다는 한 세무사는 "서울지방회 소속 세무사의 경우 올해 서울회장 선거를 치르면 내년에는 본회장 선거가 있다"면서 "해마다 회장을 뽑는 선거에 나서야 하는 부담이 꽤 크다"고 지적.
다른 세무사는 "서울회장 선거든, 본회장 선거든 선거가 끝난 이후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는 등 후유증이 상당하다"면서 "서울회 회원은 매년 선거후유증을 겪고 있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희망.
한편 한국세무사회가 회칙 등 제반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회는 이같은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회에 개선의견을 개진했다는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