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등 비효율적인 집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건설·환경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국고보조금을 이월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산단 등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 등 모두 17개 사업에서 1725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했으나 국토부는 보조금 감액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광역도로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72회의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어야 함에도 단 10회만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촌~월곶 광역도로사업'의 경우 집행 잔액이 105억원에 달했음에도 3년간 환수하지 않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저상버스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허술했다. 감사원은 16개 광역자치단체 관하 5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상버스를 담보로 대출받는 등 모두 1137억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9개 기초자치단체의 14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저상버스 보조금 128억여원을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모두 3100억원가량 투입된 지방하천 정비사업 130여개가 홍수방어대책 검토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지방비 부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보조금 교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비 분담금 집행실적이 낮을 경우 시정 조치나 보조금 교부 축소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보조금 집행잔액은 조속히 환수하고 환수금액에 대해 반납고지서를 발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환경부가 다른 부처와 협의하지 않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을 추진,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가축분요 공동자원화시설 국고보조사업과 처리대상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