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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대리점 경쟁 제한한 열화상카메라 1위업체…과징금

열화상 카메라 업계 1위인 ㈜플리어시스템코리아가 대리점들의 영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리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해 국내 열화상 카메라 시장의 유통 경쟁을 저해한 ㈜플리어시스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1천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열화상 카메라 시장은 기술적, 법적 진입 장벽이 높아 국내 제조사가 없이 4개 해외 제조사 상품만이 수입·유통되는 구조로 시장 점유율이 73.17%에 이르는 등 브랜드 간 경쟁이 매우 제한적인 시장이다.
 
플리어는 2008년 11월부터 작년 5월까지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다른 대리점이 해당 소비자에게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2011년 3월부터는 대리점 영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대리점의 영업 내용을 상호 공유하도록 조치하고, 먼저 영업한 대리점이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시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등으로 제재했다.
 
플리어의 이 행위로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가격 및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됨으로써 주요 상품의 국내 권장 소비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플리어는 관련 시스템을 폐쇄하고 주요 상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평균 14%에서 최대 37%까지 인하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플리어에 시정명령과 2억1천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제조사가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열화상 카메라 상품 시장의 유통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될 것"이라며 "국내외 가격차가 큰 상품 등 유통 단계의 경쟁 촉진이 필요한 시장을 중심으로 엄정한 조사와 시정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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