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 제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하도급·유통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가맹분야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보자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불공정행위에 관해 제보할 수 있도록 공정위 홈페이지에 구축·운영해오고 있다.
또 현재까지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혐의가 적시된 제보(74건)를 통해 43억원(21건)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는 등 익명제보센터는 운영 1년만에 소기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확대 운영은 지난해 7월 가맹점사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맹분야도 익명제보가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한데 따른 것으로, 가맹분야의 익명제보센터는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내의 기존 하도급·유통 분야 익명제보센터에 메뉴가 신설되는 방식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 등 제보단계에서부터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제보된 여러 건의 사건을 묶어서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가맹본부가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없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통한 가맹점사업자들의 제보 활성화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한층 효과적으로 적발하겠다"면서 "가맹본부 스스로 사전에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거나 자진시정 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감소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