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금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률이 전년대비 전국 평균 4.4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이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은 지역이 102곳, 평균보다 낮은 상승폭은 보인 지역은 150곳, 하락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승폭이 큰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9.63%) ▷제주 제주시(19.15%) ▷부산 해운대구(16.71) ▷울산 동구(16.11%) 순이었고, 상승폭이 낮은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구(0.47%) ▷경기 수원팔달구(1.10%) ▷경기 양주시(1.17%) ▷경기 고양일산서구(1.21%) 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와 같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2016년 1월 1일 기준)을 공시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률인 4.14%에 비해 다소 증가한 4.47%로 나타나 2009년 이후 계속 상승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제주, 부산 해운대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47%)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고, 그 중 서울(4.09%)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3.39%), 인천(3.34%)이 그 뒤를 이었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고,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으로는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원 미만은 126,125필지(25.2%)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82,139필지(36.4%)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23,278필지(24.7%)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66,303필지(13.3%) ▷1천만원 이상은 2,155필지(0.4%)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 수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1천만원 이상 필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만원 미만 표준지 수가 것은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1만원 이상 표준지 수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고, 1천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가 증가한 사유는 도심상업용지의 가격 상승 및 도심지역의 토지가격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지 수를 늘린데 기인한 것이다.
주요 관심 지역 가격변동 현황으로는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서울시내 주요 상권 등에 소재한 표중지의 가격변동률이 혁신도시 7.40%, 산업단지 5.88%, 독도 17.95%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47%)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로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980,000/㎡(전년대비 19.51%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가 670,000원/㎡(전년대비 15.52% 상승), 자연림 상태인 독도리 20번지는 2,100원/㎡(전년대비 16.67% 상승)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이 독도 및 울릉도의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천19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 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다음달 2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평가를 거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5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