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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공정위, 대기업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금주 중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2000년 4월부터 도입됐다.
 
공정위는 2002년부터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9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점검해 94건의 법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1억원을 부과했다.
 
공시점검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되며, 이번 현장점검은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3개 기업집단(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의 공시대상 내부거래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다.
 
또한 지난해 공시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검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대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6~7개씩 순차적으로 점검하던 방식에서 기업집단의 규모에 따라 상․중․하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해 매년 그룹별 3개씩 총 9개의 점검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다만, 당분간은 그간 공시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하위 집단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대상을 상․중 그룹에서 3개, 하위그룹을 하Ⅰ, 하Ⅱ로 분류해 각각 3개씩 총 9개 기업집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로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엄정하제 제재할 방침이다”면서 “앞으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 예방과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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