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계룡건설산업 등 4개사가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계룡건설산업㈜ 등 4개사에 대해 검찰통보와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계룡건설산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이에 대한 회계추정치 등에 대한 감시절차를 소흘히 해 이 같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증선위는 계룡건설산업㈜에 1천950만원의 과징금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부과했다.
㈜씨에스마린은 매출원가 과소계상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 주석미기재로 회사 및 대표이사 1인이 검찰에 통보됐고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
또 ㈜부국엔지니어링과 ㈜라온디앤씨는 특수관계자 등을 위한 지급보증내역 주석미기재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아울러 계룡건설산업㈜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