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직무관련 외부강의시 강의료 외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되고 강의료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반환해야 하는 등 외부강의 관련 행동강령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이 발령·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해마다 공직자의 외부강의 신고건수와 대가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강의료 수수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개정령은 현행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을 원고료가 포함된 기준으로 개선해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수령을 금지했다.
장·차관급의 외부강의 1시간 상한액(원고료 포함)은 각각 400만원, 300만원, 4급 이상 230만원, 5급 이하 120만원이다.
또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회의, 강연, 발표, 토론, 자문 등에 대해 월 3회, 최대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새로운 정책 추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복무권자의 직급상급자에게 허가를 얻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특히 월 3회, 최대 6시간을 넘는 외부강의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대상 강의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게 됐다.
이와 함께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해 사례금을 받은 경우 종래 기부와 반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초과금액에 대해 지체없이 제공자에 반환토록 단일화했다.
행자부는 외부강의 문제점 개선 외에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신설된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개정된 점을 반영해 불필요해진 종전 징계양정기준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