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과 관련 법인장부상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월 부산시 ○○군 ○○읍 (주)○○마트 서某 대표이사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 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판매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부산시 ○○구 ○○동 일대 토지 1만1천251.28㎡를 지난 '99년 중순에 매입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했으나 2000.12.31 건설자금 이자를 이 사건 토지 취득비용으로 계상하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돼 건설자금이자 7억8천여만원에 대해 취득세 등 5천300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이 없는 일반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일부를 법인장부상 그 취득가액에 포함했다고 해도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권해석에서 2001.1.1이후에 발생한 귀속이 불분명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지방세법 및 법인세법은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라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로 규정하고 있고, 또 당해 부동산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99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산입조치한 사실과 청구인이 결산서상 장기차입금이 '98년도에 27억8천여만원이고, '99년도에 29억여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