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공단 신축공장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가 전액 면제되고 수도권 소재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 감면기한이 오는 2005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 연금급여나 요양급여에 대한 소득할주민세 납세지가 수혜자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으로 변경되고, 자동차 명의 변경 및 이전시 자동차세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구제제도에 준 사법적 절차 도입 ▶재산할사업소세 신고ㆍ납부기간 연장 ▶자동차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소형선박으로 등록되는 부선을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 ▶소득세할주민세 납세지 개선 ▶법인ㆍ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시한 연장 등이다.
행자부는 개정안에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 구제절차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불복청구자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권과 관련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행정심판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대표자 선정, 청구인의 지위승계, 심판참가, 심리의 방식 보완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한다.
또 재산할사업소세는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중소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ㆍ납부기간을 기존 10일간에서 1개월(7월1일부터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자동차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시 현재는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시ㆍ군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차세 납세 여부가 확인되면 그 확인만으로 증명서의 제출에 갈음하도록 했다.
소형선박의 경우 20t이상 100t미만의 부선에 대한 등록과세를 소형선박의 세율을 적용, 과세불형평을 해소했다. 현재의 과세율은 선박은 1천분의 10이며 20t미만의 소형선박은 1천분의 0.2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득세할주민세의 경우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지를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사실상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이 되도록 개선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연금급여나 요양급여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의 납세지가 당해 공단 소재지(원천징수지)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끝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경기도 일원)내의 법인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시한을 올해 연말에서 오는 2005.12.31로 3년간 연장했다. 산업단지(국가 및 지방)내의 공장은 그동안 공장신설후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50% 감면해 주었으나 지방산업단지로 이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전액 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