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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세무사회, 교육미이수자 ‘사회봉사 명령’…懲强 배경은?

◇…세무사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50여명의 세무사에 대해 ‘사회 봉사명령’ 징계가 결정되자, 징계수위가 강화된 배경이 세무사계의 관심사로 등장.

 

지난해의 경우 세무사회윤리위는 888명에 달하는 교육미이수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여부에 따라 ‘주의환기’ 및 ‘견책·경고’ 등의 경징계를 내렸지만, 지난 27일 열린 회의에서는 징계대상 420명 중 50명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명령을 결정.

 

징계대상자는 세무사회가 지정하는 복지단체 등에서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에 준해 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가중처벌이 따르게 된다.

 

윤리위는 징계강화 배경에 대해 2년연속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세무사의 경우 명의대여 및 휴·폐업 세무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과 함께 불법세무대리 행위로 까지 연계될수 있다는 입장.

 

특히 올해부터 윤리교육을 대폭강화한 보수교육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참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일부 세무사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분석.

 

세무사회 관계자는 “불법세무대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이수가 중요하다”며 “향후 미이수 세무사에 대한 징계수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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