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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경제/기업

공정위, '제품 하자있다'며 하도급금 미지급 넥스콘 제재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와 일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넥스콘테크놀러지 주식회사가 공정위로부터 미지급한 1억5천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도급대금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을 미지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넥스콘테크놀러지 주식회사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넥스콘은 수급사업자에게 연성회로기판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제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5천449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3년 1월부터 작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9천95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넥스콘은 심의과정에서 제품에 하자가 있어 자신의 납품처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이를 미지급 대금 등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넥스콘의 상계로 인한 하도급대금 등의 소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미지급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및 수수료 총 1억5천400만원의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품의 하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손해액은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상계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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