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을 떠돈 불법·유해 정보가 15만 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불법·유해정보 14만8751건에 시정요구를 내렸다. 2014년보다 11.9% 증가한 수치다. 5만여건에 그쳤던 2011년에 비해 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성매매·음란 정보가 5만695건으로 약 3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도박 정보가 5만399건(33.9%),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만6701건(17.5%)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정보의 유통창구가 국내법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에 따라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11만1008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5%에 달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2012년부터 주요 포털 사이트와 함께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 심의 전 주요 포털 사업자가 관련 법규·약관에 따라 선조치할 수 있는 공동협력 시스템이다.
지난해에는 참여 사업자를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를 포함한 26개사로 확장했다. 그 결과 다음카카오·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의 경우 각각 41.6%와 38.5%를 차지한 도박정보, 구글 등 해외사업자의 경우 43.4%를 차지한 성매매·음란정보에 대한 자율심의 요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불법·유해정보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자율심의 활성화를 통한 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