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이 낮잠을 안잔다는 이유로 무서운 영상을 보여주며 겁을 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춘천지법 형사 1단독(부장판사 박정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7·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B군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데 대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원생들에게 벌을 준 행위 등 총 7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에서 A씨는 B군이 원래 자주 사소한 것에 놀라고 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적용한 7가지 공소사실 중 재판부는 B군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6가지는 보육교사로서는 부적절하지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반응과 행동으로 볼 때 피고인이 문제의 영상이나 사진을 최소한 한 차례 이상 보여줘 위협하며 자신의 의사를 관철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춘천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B(3)군이 낮잠을 안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저장되어 있던 무서운 영상을 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몸을 떨며 거부하는 B군에게 강제로 영상을 보도록 했고 이로 인해 B군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호소했다.
당시 A씨가 보여준 영상은 일명 '도깨비 어플'로 실행하면 귀신 등이 화면에 나타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바꿔달라고 하며 겁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엄마에게 도깨비나 귀신으로 인한 공포감을 호소하던 B군은 심리치료까지 받게 됐고 부모의 신고로 A씨는 수사기관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