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사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420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27일 오후 윤리위원회를 개최, 2년연속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0여명의 세무사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 2015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세무사회원 420명에 대해 세무사법 및 회칙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바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그간 조사과정을 거쳤다.
윤리위는 보수교육에 불참한 세무사를 대상으로 소명을 받는 과정을 거쳤으며, 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해서는 ‘주의 환기’, ‘견책’, ‘경고’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2년 연속 교육불참·소명자료 미제출 세무사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같은 징계는 세무사회 첫 사례로, 윤리위는 구체적인 징계인원 공개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2년연속 교육에 불참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세무사의 경우 휴·폐업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며 “보수교육 불참시간에 준해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초 윤리위는 2014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888명의 세무사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바 있으며, 당시 소명자료를 제출한 세무사의 경우 가장 낮은 징계인 ‘주의환기’를, 이외 세무사들에게는 ‘견책’ 및 ‘경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