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중앙회 소속 조합들에 대해 검사 문진제도를 시행, 조합이 스스로 취약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상호중앙회는 이날 처음으로 합동 워크숍을 열고 검사·제재에 따른 개혁방안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할지 논의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부통제는 금융회사 스스로 책임진다'는 금감원의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따라, 검사 문진제도를 오는 3월말까지 금감원의 회원조합에 대해 시범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검사 문진제도는 금감원이 작성한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조합이 스스로 자체점검·자율시정한 뒤 금감원이 다시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상호중앙회와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하고 매 분기 '상시감시체 협의회'를 통해 개혁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호중앙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