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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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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계세무사 사후관리 ‘압박 수위 높인다’

국세청 조사팀 직원, 세무대리인과의 학연·지연 등 사적관계 신고도 의무화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한 국세청의 징계강화에 이어 국세청 직원과의 학연·지연 등 사적관계까지 관리사항에 포함된다.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은 ‘불성실 세무대리인 징계강화’ 방안을 내놨다.

 

국세청은 지난해 마련된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로 법령개정, 세부지침 마련, 실태 점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근절방안은 세무대리인의 징계기준 강화, 위임장 관리 강화 및 청탁유도 대리인에 대한 신고제도 등 이다.

 

여기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세무대리인의 징계이력을 전산 관리해 불성실 대리인에 대한 위원회 활동 배제, 표창 제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적관계 신고 제도화를 훈령에 명시해 국세청 조사팀 직원과 세무대리인 등과의 학연, 지연 등 사적관계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또 위임장 제출·변경 내역 전산 관리 등을 통해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세무대리인 징계강화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청의 내부노력과 더불어 세무대리인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강화 방침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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