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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세무관서장회의]국세청, 세무대리인 징계이력 전산관리

금품제공납세자 세금탈루 없어도 즉시 세무조사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은 올해를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국세공무원·세무대리인·납세자 등 세무행정 3축에 대한 준법·청렴문화 확산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우선적으로 본청내에 준법·청렴세정추진단(T/F)을 구성하고, 지방청 단위에는 준법세정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시스템·업무절차·조직문화 등 분양별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한다.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 또한 강화돼, 세무대리인의 징계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해 불성실 세무대리인이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배제하고 표창 또한 제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탈루혐의가 없어도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정부 세종정부청사에서 2016년 관서장회의를 열고, 세정 핵심가치인 준법·첨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조직문화를 위해 무엇보다 내부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앞서 본청과 지방청에 준법·청렴세정추진단을 운영하는 한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준법·청렴분과를 신설해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평가·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내부 각 업부 단계별로도 전산관리를 강화해 사후검증 전 과정이 전산관리되며, 과세자료 전산처리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업무검토와 결제 단계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관리자의 책임하에 추진업무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검증에 나선다.

 

이와함게 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예고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청렴서약을 실시하고, 청렴도 자가진단, 청렴의 날 지정·운여,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 등을 통해 내부직원들의 의식전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세무행정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내부직원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의 역할 또한 큰 만큼, 비정상적 세무대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령개정과 세부지침 마련, 실태 점검 등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국세청은 과세책임성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강화에도 나서, 과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자 과세품질평가를 시행하고 관리자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시범운영 등 과세에 책임지는 문화를 확산키로 했다.

 

이와관련해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사절차 교육을 의무화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BSC평가를 감점하며, 과세증빙 관리절차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재조사결정을 최소화하고, 영상진술 확대 등 심사업무 절차가 개편된다.

 

국세청은 올해로 개청 50주년을 맞아, 선진 납세문화 확산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에 나선다.

 

세금에 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립을 위해 세금특징 방송, 기획보도, 공익광고, 특별전신회 등 국민에게 다가서기 위한 다각적인 소통노력과 함께,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더욱 강화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현행 세금포인트 1점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성실납세 근로소득자에게도 공항전용 심사대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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