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국세청, '납세자부담 완화'-사후검증 6개월 유예제 시행

사후검증 전 과정 전산관리로 중복검증 방지…EITC 신청편의 향상

국세청은 중소법인과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이어 온 정기조사 선정 우대를 지속하는 한편,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후검증 유예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또한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근로소득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하고, 학자금상환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더 나아가 국민·현장중심의 규제개선을 위해 경제단체와 영세납세자와의 세무상담 핫라인을 확충시키는 한편, 주류산업의 진입제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6년 전국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 한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밝힌 세정지원방안에 따르면, 각종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으로 인한 중소기업와 지방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기조사 선정 우대 및 간편조사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세무조사 못지않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후검증과 관련해선, 대상자 선정부터 납세자 해명, 처리 결과까지 전 과정을 전산관리하는 등 중복검증 및 과도한 자료요구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와관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유예제도와 유사한 사후검증 유예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신청기업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사후검증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진출 기업의 지원 강화에도 나서, 중국과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 과세당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글로벌 진출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신설된 상호합의팀을 통해 국가간 상호합의·정사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APA)를 활성화해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등을 신속하게 해소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서민층을 위해 근로소득지원금(EITC)과 학자금상환제도(ICL) 정비에 나서, 오는 2017년 40세이상까지 수급자격이 확대되는 EITC의 경우 모바일과 ARS, 민원 24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서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상환의무를 유예하는 ICL상환유예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세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미수령환급금 조회서비스가 제공되며, 서민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차유류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세 감면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돼, 창업준비에서 사업확장, 사업재기를 위한 폐업단계까지 멘토링에 나서, 무료세무자문 등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 한해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으로, 주류산업의 진입제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판매업의 면허기준 및 전통주 제조시설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키로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