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살해하려한 김모(46)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30분께 창원시내 피해자 A(55·여)씨의 집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벽돌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달 20일 오전 10시께 A씨가 운영하던 식당에 침입해 욕설하고 휘발유 500㎖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8개월가량 A씨와 교제하다가 최근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