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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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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경영권 분쟁' 가처분 신청 2월초 결정날 듯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관련 가처분 신청이 오는 2월 초 결정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7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등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4차 심문기일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29일까지 받겠다"며 "검토 후 2월 첫째주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당초 양측 변론은 지난해 12월 23일 3차 기일을 끝으로 마무리했지만, 한달 가량 지난 21일 롯데쇼핑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심문 재개를 요청했다.

롯데쇼핑 측은 이날 신동주 회장 측이 지난 3차 기일에서 추가로 요청한 서류 12건 중 7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홀딩스 출자 관련 품의서, 송도 개발 관련 지분 취득을 위한 품의서, 롯데 브랑제리 관련 발행주식 매각을 위한 품의서, 유상증자 참가에 관한 품의서 등 주식가치 평가서 등이다.

그중 일부는 중국 종속회사 서류로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주식가치평가를 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쇼핑 측에서 임의로 자료를 제출해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지난 기일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제출했다고 했다가 적극적인 자세로 자료를 제공한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신청인 측이 제기하는 의혹을 적극 해명하겠다는 것이 기본 자세였다"며 "중국 사업과 관련해 1만6000쪽의 자료를 이미 냈고 나머지 개별 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제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 사건의 경우 가급적 쌍방이 임의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다투는 나머지 부분을 판단 받도록 하고 있다"며 "롯데쇼핑 측에서 추가로 서류를 임의 제출하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재판부가 검토한 내용 일부를 한번 더 확인할 필요도 있어 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방이 공통되는 접점이 이뤄지면 좀더 수월해진다"며 "나머지 쟁점에 대한 판단 요건과 기준은 종전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심리가 끝난 후 롯데쇼핑 측 김앤장 이혜광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히려 적극적으로 숨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룹 차원에서도 이 기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판단을 받자는 생각에 재개 신청을 하고 추가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지난 25일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10월 신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과 함께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 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을 무효"라며 동생인 신동빈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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