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2. (목)

기타

30대 여성 둔기로 때린 뒤 성폭행한 40대 징역 9년

새벽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둔기로 폭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9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른 새벽시간에 혼자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둔기로 폭행하고 강제로 인근 풀숲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2006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이 사회로부터 장기간 분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