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2. (목)

기타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선물세트 소비자 피해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선물세트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명절 직전 택배 물량의 증가로 배송 지연, 파손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선물세트의 경우도 명절기간 전후로 피해 사례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27일 피해주의보를 발령,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택배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배송 예정일, 설 명절이 지난 후 택배가 배송돼 명절날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공정위는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하며, 약속된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 자료에 따라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은 빠른 시일 내에 배송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선물세트에 관한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품질이 떨어지거나 포장이 불량인 선물세트 배송, 설 명절 선물로 구입한 선물세트의 배송 지연, 단품에 비해 비싼 선물세트 가격 등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주문 전 상품의 품질이나 등급을 정확히 확인하고 부패·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과 소셜커머스와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로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아울러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포장이 과한 상품과 선물세트의 가격이 단품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므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가격 등이 적정한지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1372)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할 수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