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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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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권한쟁의심판 청구

서울시가 27일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12월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가결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정부(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페널티' 성격으로 지방교부세를 깎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해당 시행령에 대해 "시는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자체가 주민 복리를 위한 사무의 처리와 방법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삭감을 수단으로 지자체의 주민 복지사무를 사실상 통제해 지자체의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수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보조금'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처리를 위해 당연히 배분받아야 할 권리"라며 "지방교부세의 감액·반환은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특히 해당 시행령이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 감액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는데다 시행령이 상위법이 정한 규율 대상,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 관련 예산을 의결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한 '예산안의결 무효확인청구 사건'과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 보조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조참가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타인간의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어느 한쪽을 보조해 소송에 참가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참가신청한 상태로 본안 사건인 예산안의결 무효확인청구 사건도 신청할 예정"이라며 "본 재판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주체이자 사업계획 수립의 주체이고 본 건이 서울시의 예산편성권 및 집행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참가인 자격으로 예산안 의결의 적법성과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법률적 대응과는 별도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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