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출검증 요청이 매년 증가하는 등 FTA체결 확대에 따른 무관세 혜택과 비례해 사후추징의 리스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 515건에 머물된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간접검증 요청 사례가 지난해 1천535건에 달하는 등 3년만에 198% 이상 급증했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됨에 따라, 올해 중국으로부터의 각종 검증요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일선세관 원산지검증 과장들이 참석한 ‘2016년 제1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열고, 대(對) 중국 수출기업의 검증대비 지원 및 올 한해 원산지검증 추진 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중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에 나서는 한편, 기업·협회와의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낮아진 관세혜택에 편승해 부정·불법으로 관세특혜를 적용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해 탈루한 세수를 환수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