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태어날 아이에 대한 부정(父情)을 호소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8살부터 강도·절도 혐의로 10여년간 수감생활을 한 이 남성은 출소 후 재범을 저질렀지만,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경제 형편이 어렵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이 참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4달 만에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강도상해를 벌이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절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등 불우한 성장 환경 속에서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중대범죄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소한 후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면서 아이를 가졌다"면서 "하지만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공사장에서 허리를 다치는 등 일용노동도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하자 태어날 아이나 산모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게 됐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삭에 이른 강씨의 아내는 선처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강씨도 곧 출산을 앞둔 아내에 대한 염려와 장차 태어날 아이에 대한 부정을 토로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책임 정도에 비춰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소재의 한 원룸 엘리베이터 안에서 A(27·여)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요구, 협박하며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빼앗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8월 네 차례에 걸쳐 경기도 소재 한 상가 사무실과 주택 등에 침입해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고가의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강씨에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며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다고 변명하고 있고 별달리 도움받을 곳이 없어 출소한다면 재차 범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18살이던 2004년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이 선고되며 집행유예가 실효됐다. 형이 집행 중이던 2009년에는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고 형을 마친 후 2013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돼 지난해 3월 수감생활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