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세제개선을 통한 재정기반 확충 추진'이라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국세위주의 현행 세제를 조정하여 국세 세원의 지방이양 등 세제개편으로 재정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역에 소재 하는 재산가치의 변동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세목으로 취득세와 함께 지방세적 성격이 큰 세목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세목이 이양될 경우 전국에서 1조2천906억원이, 서울시에 3천381억원의 세원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 신설의 경우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이용하는 반면 교통환경 등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경제주체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함이 타당하다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