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로 운영자 박모(4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사이트에서 1억원이 넘는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이용자 7명을 도박 혐의로 벌금 2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판돈 442억원이 오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업조직을 통해 끌어들인 회원들에게 대포통장으로 판돈을 받고, 4.3~4.5% 수수료를 챙기는 방법으로 약 19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년 동안 약 8000명이 이 사이트를 이용했으며 이들 가운데 1억원 이상 돈을 잃은 이용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트 이용자 A(55)씨는 수 년 동안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모은 1억1000만원을 모두 이 사이트로 날렸다. A씨는 검찰에서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돈을 잃다보니 짜증이 나서 계속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이용자 B(43)씨는 지난 2014년 대장암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도박사이트를 접했다가 한 달 만에 7000만원을 잃었다. B씨는 본전 생각에 주변 사람들에게 빚까지 지면서 1억4000만원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이트는 운영자와 도메인을 바꿔가며 현재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버가 중국에 있어 접속 차단이 쉽지 않다"며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피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