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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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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알바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민원인을 대하는 근로감독관의 태도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6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자료에 비추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범행과정에서 위력 행사의 정도, 피의자가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본 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와 직접 등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알바노조 조합원 70여명은 지난 22일 민원인을 대하는 근로감독관의 태도와 업무 처리 등을 문제삼으며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을 기습 점거했다.

경찰은 60명을 연행한 후 박 위원장에 대해선 퇴거불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알바노조는 "근로감독관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과 부당한 상담사례 수집을 통해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고용노동청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 힘쓸 수 있게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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