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5일에서 오늘(26일)까지 1일 연장됐다.
국세청은 25일 오후 11시경,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에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전자신고·납부가 원활하지 않아 신고·납부기한을 1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돼, 전자신고납부나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월 26일 오후 24시, 납부기한은 23시까지 허용된다.
부가세 확정신고 마지막날 25일, 일선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등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전산장애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국세청은 당일 오후 1시 공지를 통해 ‘홈택스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홈택스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등 부가세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안내해, 신고기간 연장가능성에 높았다.
하지만 오후 5시까지 일부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함에 따라 국세청은 신고기간 연장여부에 대한 긴급회의를 가졌지만, 당일 24시까지인 신고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그 시간 상당수의 세무관서에서는 전자신고차 내방한 납세자들의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6시를 넘겨서도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세무사무소 역시 전자신고가 먹통이라며 신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 마지막날 세무사사무소의 접속 폭주로 인한 엔티스 과부하가 신고차질을 불러왔다”며 “전자신고납부나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부가세신고를 못한 납세자가 상당수 발생해 신고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