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조업체의 지위승계가 있거나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지위승계 및 상조계약의 이전계약 시 공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상조업체의 지위승계가 있거나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양도업체가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또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계약 체결 시 양도업체로 하여금 이전 대상 회원에게 양도업자의 회원 수 및 선수금 규모, 이전 계약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전화, 휴대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알리는 방법으로 양도업체 가입 회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상조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소비자 피해보상증서의 발급 주체를 현행 '상조업체 또는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에서 '지급의무자'로 통일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법에 신설된 의무 등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한 개정 시행규칙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등을 상대로 홍보 및 교육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