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2. (목)

기타

정부, 공무원 재취업 시 '연금정지' 대상기관 176개 확정

정부가 공무원으로 퇴직 후 정부 기관에 재취업해 월 747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 전액을 지급 중단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가운데 이 개정안 대상기관 176곳을 확정 고시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대상기관 176곳을 관보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금 정지 대상기관 중 국가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코레일유통,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모두 34곳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서울메트로 등 정부 출자·출연 기관 142곳도 연금 정지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에만 연금 지급이 전액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공공 기관에 재취업하더라도 월급 액수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제한받게 됐다.

즉 대상기관에 재취업해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액의 1.6배(월 747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또한 선거직 공무원으로 취임할 경우에도 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인사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지자체 출연 공공기관에서 보수를 받으며 연금까지 수령하는, 이중수급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공무원연금개혁을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공무원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