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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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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시동'…중소기업계의 입장은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등이 담긴 정부 지침이 오늘(25일)부터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담은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이날 세종청사에서 전국 47개 고용노동관서장을 모아 양대 지침 세부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이 사업장에서 잘 적용되고 확산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매일 집회를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 측에서는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지침에 대하 헌법 소원 등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와관련, 중소·중견기업계는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는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소·중견기업계는 지난 22일 일제히 논평을 내고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침에 공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인사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양대지침이 현장에서 자리를 잡을 경우 기업경쟁력 확보 등이 쉬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계는 중소기업에 인사 전문가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취업규칙 요건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적용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양대지침이 현장에서 적용될 경우 공정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사전문가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에 지침이 적용돼야 한다"며 "적용부터 한 뒤 근로감독관이 중소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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