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가서비스 이용 후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연회비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되며, 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나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조항이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34개 유형, 172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 조항의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의 상품수수료율을 임의로 변경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또 할부(대출)금리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봐야 한다며 고객이 실제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오인케 할 소지가 있음에 불공정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신용카드 회원이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로 인한 카드사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라며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카드사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서비스 제공을 변경·중단할 우려가 있음에 불공정한 조항으로 지적됐고,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조항도 고객에게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무효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카드사가 연체이자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조항 ▷인지세 전액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채무자의 신용과 관계없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근저당물건에 부속된 물건은 모두 근저당권의 효력을 적용시키는 조항 등이 불공정한 조항으로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약관을 시정해 해당 분야의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이다"며 "이번 시정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요청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