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방지 위한 조세정보교환 협약 등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25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마카오 조세당국과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했다.
‘13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우리측이 마카오측에 협정 체결을 제안한 이후 2년여만의 결실이다.
양측이 합의한 조세정보교환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각국은 상대 국가에 각종 금융거래 정보, 회사 소유권에 관한 정보 등을 정식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대국의 세무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보를 요청한 국가는 제공 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조세의 부과·징수·불복 결정 등에 관련된 자에게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향후 정식 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이 공식 발효 되면 우리 과세당국은 마카오 과세당국이 보유한 우리나라 국민·기업의 금융·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역외탈세·조세회피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교환된 정보를 과세행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그간 18개 국가와 양자간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조항을 강화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금융정보자동교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글로벌 역외탈세 방어망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