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하게 빚을 져 급여를 압류 당한 경찰관에게 품위를 손상했다며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경찰관 송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730만원의 채무를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품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임 이전에 '채무과다'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이미 징계처분이 이뤄졌다"며 "과다한 채무 부담으로 결국 급여 압류에 이르렀다고 해도 같은 사안에 거듭 징계가 이뤄진 이중징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급여 압류는 법에 따라 봉급액의 2분의1에 그쳤을 것"이라며 "급여의 절반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면서 나머지 급여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직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같은 사정만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씨가 채무를 부담하거나 변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행사해 부당하게 대출을 받았다거나 주변의 다른 동료들에게 무리한 차용을 요구해 공직사회의 기강과 분위기를 흐트렸거나 급여의 압류로 공무 자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92년 순경에 임용된 송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소재 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해왔다.
송씨는 은행과 대부업체,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2014년 12월 기준 1억5000만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다.
송씨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급여가 압류됐고 과다채무로 인한 공무원의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두차례 받았다.
송씨가 소속된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송씨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급여압류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에 송씨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4월 기각됐다.
송씨는 "배우자의 치료를 위한 비용과 처남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빌린 돈으로 도박이나 유흥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해임 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