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국 일선 세관에서 설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통관지원반이 편성·운영된다.
이와함께 자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부담을 겪는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 명절 특별관세환급기간이 지정돼 운영된다.
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 지원대책에 따르면, 전국 34개 세관은 설 성수품이 차질 없이 수출입 통관될 수 있도록, 이달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공휴일·야간·연휴기간과 상관없이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편성·운영한다.
이번 특별지원기간동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 통관을 유도하며,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설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설 선물용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의 경우 연휴기간동안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며,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키로 했다.
설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10일간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이 실시된다.
이에따라 전국 일선세관 관세환급팀의 근무시간이 20시까지로 연장되며,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되, 일과시간 종료 후의 환급 결정 건도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성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오관련, 관세청은 지난해 2월 설 명절기간 동안 2천320개 수출업체을 대상으로 총 2천252억원 관세환급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설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60개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의 설 성수품을 추가해 설 명절 전 3주간(주간 단위)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 무역통계’사이트에 공개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을 맞아 불법·부정물품의 국내 반입 우려 또한 증대되고 있다”며,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조기와 명태 등 주요 설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