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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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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책 활성화, 공정위·인천시·소비자원 힘 합쳐

공정위-인천시-소비자원 '지역 소비자 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광역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2일 인천시청에서 '지역 소비자 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 행정을 수행하는 3개 기관(공정위,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최초 사례로, 지역 소비자 행정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 발달,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출현 등으로 소비자 피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지역 소비자 행정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소비자 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시가 공정위, 소비자원과 입체적으로 협력해 소비자 교육, 정책 개발, 민원 다발 분야 공동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장기적으로 물적·인적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인천시의 소비자 행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천시 사례의 전국적인 홍보로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개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협의하면서 연중 지속적으로 협력 사업을 개발·추진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약식에서 "급변하는 소비 환경속에서 소비자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밀착형 행정을 구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업무 협약이 중앙과 지방, 지방과 중앙이 상호 협력해 소비자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업무 협약이 일회성 협력에 그치지 않고 향후 협업이 가능한 모든 분야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설계했다는 점에서 기관 간 협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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