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우양에이치씨㈜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과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양에이치씨㈜는 수주계약 취소 및 중단된 공사에 대해 허위로 수익을 인식하고, 공사예정원가를 축소해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했고, 공사현장별 원가를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다.
또 매출 관련 충당금 등의 과대·과소 계상 및 대표이사 횡령·배임 관련 기타대손상각비와 지분법 주식 과소계상,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우양에이치씨㈜에 회사 및 대표이사 2명과 임원 1명을 검찰고발하고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부과했다.
아울러 우양에이치씨㈜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와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등록취소 건의,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밖에도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도계상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골프회원권 등 손상차손 미인식 등의 지적을 받아 8천만원의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받았다.
또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흘히 한 삼정회계법인은 20%의 손해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가 부가됐다.